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10-14 19:10:21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 및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 신설 등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 합성·변형물 제작·유포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 마련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타목)으로 포섭하며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모사한 콘텐츠가 온라인 환경에서 다수 제작·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단속·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도록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제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레플리카는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만들어서 광고하며, 단기간에 대량으로 유통되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레플리카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완전한 회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도 관련 콘텐츠가 계속 복제·유통되어 침해행위 억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신속·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다지기 위해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조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난 6월 출범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를 통해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와의 공조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제반사실을 적시 파악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권을 적극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차단 및 조기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AI)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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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 합성·변형물 제작·유포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 마련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타목)으로 포섭하며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모사한 콘텐츠가 온라인 환경에서 다수 제작·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단속·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도록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제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레플리카는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만들어서 광고하며, 단기간에 대량으로 유통되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레플리카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완전한 회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도 관련 콘텐츠가 계속 복제·유통되어 침해행위 억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신속·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다지기 위해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조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난 6월 출범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를 통해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와의 공조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제반사실을 적시 파악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권을 적극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차단 및 조기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AI)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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