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청주시의원, 선도적 주차장 안전모델 도입 앞장... 차장 조례 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4 19:10:23
남일현 의원 청주시 주차장의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마련
▲ 남일현 의원 본회의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충남 공주시의 수직주차선 우수사례를 청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주차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기존 바닥의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이나 시설물까지 연장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담았다. 수직주차선의 높이는 0.7미터 이하로 정하되, 주차장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차구획의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과 시설물 간 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충남 공주시를 직접 방문해 수직주차선 설치 현장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등 정책 도입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하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청주형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주차장 내 작은 불편도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작은 변화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