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도의원, “울산바위도 지키고, 고성군민의 권리도 존중돼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4 19:10:11
지역 간 대립보다 소통 우선…강원도 공정한 심의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은 14일 고성군 원암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울산바위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고성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지영 의원은 “울산바위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고성군의 오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암리 아파트 사업은 수년간 관련 절차를 거치며 환경과 경관 문제를 고려해 수정ㆍ보완해 온 사업”이라며, 15일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역의 목소리만으로 심의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사업 추진 경위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민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간 소통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고성과 속초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으로, 서로의 우려를 직접 듣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며,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울산바위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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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은 14일 고성군 원암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울산바위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고성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지영 의원은 “울산바위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고성군의 오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암리 아파트 사업은 수년간 관련 절차를 거치며 환경과 경관 문제를 고려해 수정ㆍ보완해 온 사업”이라며, 15일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역의 목소리만으로 심의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사업 추진 경위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민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간 소통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고성과 속초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으로, 서로의 우려를 직접 듣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며,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울산바위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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