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0-30 19:15:07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신월4·7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0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범행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최근 몇 년간 관악구 신림역, 분당 서현역, 은평구, 강북구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에는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이상동기범죄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 발생했으며, 특히 이 중 87%(127건)가 길거리,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어 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강북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양천구에는 그동안 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양천구 역시 구민 안전을 위한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예방 교육·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의료비·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신속한 신고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 체계 마련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서울양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근거 마련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죄에 대해 구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해정 부의장은 “범죄는 일어난 뒤에 수습하기보다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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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신월4·7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0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범행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최근 몇 년간 관악구 신림역, 분당 서현역, 은평구, 강북구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에는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이상동기범죄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 발생했으며, 특히 이 중 87%(127건)가 길거리,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어 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강북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양천구에는 그동안 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양천구 역시 구민 안전을 위한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예방 교육·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의료비·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신속한 신고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 체계 마련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서울양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근거 마련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죄에 대해 구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해정 부의장은 “범죄는 일어난 뒤에 수습하기보다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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