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구역, 음식점 면적 규제 합리화”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 자역녹지 일반음식점 제한 개선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30 19:15:0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국민의힘, 상동면ㆍ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의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현행 330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제한을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 외의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별표 16 제2호에서 일반음식점을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계획적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서는 330제곱미터 미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반면 근린형 성장관리계획 구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철훈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이미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일반음식점에는 다른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바닥면적 제한이 적용돼 왔다”라며,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는 구역은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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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국민의힘, 상동면ㆍ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의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현행 330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제한을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 외의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별표 16 제2호에서 일반음식점을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계획적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서는 330제곱미터 미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반면 근린형 성장관리계획 구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철훈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이미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일반음식점에는 다른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바닥면적 제한이 적용돼 왔다”라며,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는 구역은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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