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19 19:40:3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에 맞춰 운영체계 정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와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재정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부터 상용화 지원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수준과 운행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기존 안전운행계획서에 포함된 일부 규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명시한 규정을 사고예방 조치 중심으로 변경하고, 폭우·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 규정을 기상조건 악화 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운행구간에서 수동운전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일률적인 운행 방식의 제한보다는 실제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초점을 맞춰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율주행 운행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기준은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자율주행 운송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계 의무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7조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영상정보, 공간정보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시스템 등에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전운행 관리와 기술 검증, 자율주행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전분과위원회와 보안분과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을 구체화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정보보안 기준 수립, 기술·안전운행·정보보안 능력 검증,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서울시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운영체계도 정비했다.
우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에서 실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와 운영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제12조에는 서울시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정·변경·해제 결과는 서울시보에 고시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 확대는 서울시가 지역의 교통 여건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적인 심의와 책임 있는 행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 제21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대시민 서비스 증진, 운행·학습 관련 데이터 연계, 기술 발전 지원, 위탁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항목을 정비했다.
또한, 제23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를 넘어 서울의 교통체계와 시민의 이동 방식을 바꿀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서울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낮추고, 시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서비스가 정착되고, 서울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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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와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재정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부터 상용화 지원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수준과 운행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기존 안전운행계획서에 포함된 일부 규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명시한 규정을 사고예방 조치 중심으로 변경하고, 폭우·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 규정을 기상조건 악화 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운행구간에서 수동운전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일률적인 운행 방식의 제한보다는 실제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초점을 맞춰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율주행 운행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기준은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자율주행 운송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계 의무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7조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영상정보, 공간정보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시스템 등에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전운행 관리와 기술 검증, 자율주행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전분과위원회와 보안분과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을 구체화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정보보안 기준 수립, 기술·안전운행·정보보안 능력 검증,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서울시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운영체계도 정비했다.
우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에서 실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와 운영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제12조에는 서울시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정·변경·해제 결과는 서울시보에 고시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 확대는 서울시가 지역의 교통 여건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적인 심의와 책임 있는 행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 제21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대시민 서비스 증진, 운행·학습 관련 데이터 연계, 기술 발전 지원, 위탁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항목을 정비했다.
또한, 제23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를 넘어 서울의 교통체계와 시민의 이동 방식을 바꿀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서울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낮추고, 시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서비스가 정착되고, 서울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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