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 "약속은 구체적, 책임은 선언적"… 협약 처리 방식 개선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7 1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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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은 10월 26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가 정한 사전 보고 절차를 지키며 협약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구리시가 지난 9월 '벽깨기 협약'에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두 곳 "건립한다"고 확정적으로 적었지만, 의회에는 "선언적인 협약"이라고 설명했다며 "약속은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약속에 따르는 책임은 선언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협약서를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는 협약식에 참석하고도 서명하지 않았고, 고양시·군포시·파주시는 "협력한다", "노력한다"고 적었다.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인 남양주시는 "건립에 협력한다"를 택했다. 군포시·시흥시·남양주시는 비용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다. 반면 구리시는 건립 비용을 비용추계서에 적지 않은 채 동의를 구했고, 의회 동의 12일 전에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연 의원은 “'선언적'이라던 이 협약이 지금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협약은 어디까지가 선언이고, 어디부터가 실제 사업이냐"고 되물었다.
연 의원은 또 올해 협약 12건 중 4건이 정식 사전 보고 없이 맺어졌고, 소각열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협약은 판매량과 가격이 협약서에 비어 있는 데다 한 달 사이에 '동의안'에서 '보고안'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연 의원이 주례보고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수영장과 사우나 등에 열을 먼저 공급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집행기관도 동의했지만, 그 문구가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연 의원은 집행기관에 ▲조례가 정한 사전 보고를 반드시 지킬 것 ▲정례회 협약 추진상황 보고에 협약별 소요 비용과 사후 관리 현황을 담을 것을 요구하며 "서명한 뒤에 알리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숫자 없는 협약을 근거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때 그 숫자부터 묻겠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치며 연 의원은 "서명부터 서두르는 행정과, 서명하기 전에 시민과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행정,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느냐"고 시민들에게 물었다.
한편 연 의원은 같은 날 고교 교과특성화 협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예정됐는데도 비용추계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고, 매년 시 부담액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으며, 해당 안건은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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