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재산세 3,785억 원 내주고 교부금은 19억 원,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0-21 19:40:06
강남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구정질문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개포1·2·4동)은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가 강남구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경제국장과 구청장을 상대로 진행한 구정질문에서 강남구의 재정 현황과 세수 기여도,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부담 및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개포1동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받은 청소년·아동 복합시설과 체육시설 부지를 사례로 들며,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도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때 조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2026년 강남구 재산세 총액 약 9,311억 원 가운데 약 4,581억 원이 특별시분으로 배분되는 반면, 강남구가 균등배분받는 금액은 약 796억 원에 그쳐 연간 순부담액이 약 3,78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율 50%에서 60%로의 상향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경제국장은 법 개정 시 강남구의 추가 부담이 연간 약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연간 3,800억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을 지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공동과세율 확대 저지를 촉구했다.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구조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일반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지만, 강남구가 받는 금액은 레저세 관련 약 19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불리한 구조가 중첩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구 지역의 국세·서울시세 등 공식 징수액과 일부 추정치를 합산한 국가·서울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기여액을 약 29조 4,790억 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강남구의 지방세와 보조금 합계는 약 1조 1,503억 원에 그친다며 세원 배분 구조의 불균형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민과 지역 기업들이 국가와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을 위한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못지않게 그 재원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현행 보통세의 22.6%에서 확대하고, 생활인구와 지역별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세·주민세·담배소비세 등 일부 서울시세의 자치구세 전환과 서울시 지방소득세 공동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치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와 일부 서울시세의 자치구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구의회 및 주민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자치 확보를 위한 특별 TF 구성과 대국민 공론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동호 의원은“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은 재정자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불합리한 재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약 50분에 걸친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