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공약이행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1 19:40:07
추경호 시장의 동구 관련 공약, 시정계획 반영·이행 실적 확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공약의 이행 여부와 대구 동북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묻는 시정 서면질문서를 마련하고, 대구시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추경호 시장이 후보 시절 동구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실제 시정계획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 여부는 담당 부서와 행정절차, 예산과 일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7일 시장 후보와 구·군 후보들이 함께한 비전 선포식에서 추경호 당시 대구시장 후보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동구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보도에 따라, 이번 질문서는 해당 약속의 공식 반영 및 이행 실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문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민선9기 최종 공약 실천계획의 반영 여부와 공약 관리번호, 담당부서, 목표 시기, 취임 이후 검토·보고·협의 실적을 요구했다. 공약이 미반영되거나 축소·보류됐다면 결정 경위와 사유도 밝히도록 했다.
이어 기존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구시의 현재 판단과 동구·군위군 등 동북권의 응급·입원·필수의료 접근성을 확인하고, 동구 내 후보지 검토 여부와 입지 선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로 신규 설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동북권 의료 공백을 해소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적정 병상 규모와 진료 기능, 건립비 및 운영비 조달, 의료 인력 확보,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질의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 타당성 보완 검토·후보지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착수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와 단계별 추진 일정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제2대구의료원은 동구를 비롯한 동북권 주민들이 필요한 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과제”라며, “건립 필요성과 입지는 객관적으로 검토하되, 시장이 시민에게 한 약속의 이행 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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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공약의 이행 여부와 대구 동북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묻는 시정 서면질문서를 마련하고, 대구시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추경호 시장이 후보 시절 동구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실제 시정계획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 여부는 담당 부서와 행정절차, 예산과 일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7일 시장 후보와 구·군 후보들이 함께한 비전 선포식에서 추경호 당시 대구시장 후보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동구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보도에 따라, 이번 질문서는 해당 약속의 공식 반영 및 이행 실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문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민선9기 최종 공약 실천계획의 반영 여부와 공약 관리번호, 담당부서, 목표 시기, 취임 이후 검토·보고·협의 실적을 요구했다. 공약이 미반영되거나 축소·보류됐다면 결정 경위와 사유도 밝히도록 했다.
이어 기존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구시의 현재 판단과 동구·군위군 등 동북권의 응급·입원·필수의료 접근성을 확인하고, 동구 내 후보지 검토 여부와 입지 선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로 신규 설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동북권 의료 공백을 해소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적정 병상 규모와 진료 기능, 건립비 및 운영비 조달, 의료 인력 확보,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질의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 타당성 보완 검토·후보지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착수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와 단계별 추진 일정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제2대구의료원은 동구를 비롯한 동북권 주민들이 필요한 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과제”라며, “건립 필요성과 입지는 객관적으로 검토하되, 시장이 시민에게 한 약속의 이행 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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