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 보건/의료 / 김윤영 기자 / 2026-11-05 19:45:05
발생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속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연천군 소재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26-27절기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나 가금류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현장에 파견된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I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하여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국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경미한 안과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가금류 살처분 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병행하는 등 동물에서 AI가 발생한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국,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자에게 ▲감염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연천군 소재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26-27절기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나 가금류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현장에 파견된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I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하여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국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경미한 안과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가금류 살처분 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병행하는 등 동물에서 AI가 발생한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국,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자에게 ▲감염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