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4 20:30:12
“노조 지원은 의무 아닌 재량… 학생 교육예산부터 챙겨야”
▲ 장태용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202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공간과 운영비 지원이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조합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거론하며, 공공기관 건물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9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보다 교육청 소유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일부 노동조합이 기존보다 좁아지는 사무공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임차료를 절감하는 것과 노동조합에 대한 비용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 예정 노동조합의 사용료 납부 여부와 사무장비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며, 교육청의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짚으며, 교육청의 노동조합 지원이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역시 사무소와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무실 제공 시 사용료 감면도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학생 교육비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의 입장을 거론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노조 활동을 지원해야지만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노조에서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정 교육감은 현행 지원 규정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공적 재원의 합리적 사용은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노동조합별 사무공간과 사무장비 지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지원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노조 지원에도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교육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하며, 한 푼의 예산도 학생을 위해 쓰이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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