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대응체계 점검... 교육청과 실효적 대책 마련 모색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4 20:30:12
“실태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교육·피해학생 보호 강화해야”
▲ 김현우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대응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벌이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집단의 압박, 폭행 장면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폭력이 놀이로 포장되고 타인의 고통이 구경거리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야차룰 관련 심의사례가 31건 확인됐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례의 연도별·학교급별 분석과 정식 심의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상담 사례까지 포함한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야차룰은 누가 폭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싸움을 강요했고, 누가 폭력을 부추겼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강요된 합의 여부와 가담자별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조사 점검표와 심의 참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폭행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학생은 폭행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관련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와 증거 보존, 영상 삭제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강요된 합의와 가담자별 책임을 반영한 조사기준과 영상 유포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강요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신종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기준과 피해학생 보호, 예방교육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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