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입체공원, 아파트 주민만의 공원으로 전락해선 안 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4 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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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정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체공원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사후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2월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입체공원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현재 5개 사업지에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도심 내 공원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지반 높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단차를 형성하거나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계획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입지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입체공원이 공공기여시설로 조성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구조라면 사실상 입주민만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시 개방 조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동선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 이후 공원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유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시정조치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한지도 질의했다. 이에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한 자치구의 역할을 설명하고, 서울시도 제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상부 공원과 하부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다른 데 따른 유지관리 문제도 짚었다. 특히 방수·방근층 손상이나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보수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 이후까지 고려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혜미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방수·방근층과 최소 토심 확보 기준, 관리 주체 등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으며, 자치구가 안전관리를 지속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도 사업 주체별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의원은 “서울시는 조성까지 관여하고 자치구에 유지보수 관리를 넘기는 방식은 자칫 자치구 운영 부담만 늘리고 예산 필요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유지보수 관리 단계에서도 서울시가 자치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며 서울시의 역할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입체공원은 조성 단계부터 시민 접근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준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유지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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