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장교 임관 전 ‘사라진 군사훈련 기간’도 군복무 경력 인정 추진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9 20:50:06
학사장교 등 임관 전 군사훈련, 현행법상 제대군인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수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도 해당 기간을 제대군인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병사는 훈련소 교육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는 반면, 장교 등은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29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을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임관한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임관 전 16주간 군사훈련을 받지만,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임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해 이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역한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 1만 2천390명, 부사관 1만 5천872명 등 총 2만 8천262명에 달했다.

신 의원은 “매년 수많은 단기복무 간부가 전역하는데, 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이 임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병사들은 훈련소 교육기간까지 인정받는 만큼 장교와 부사관 등에게도 형평에 맞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제대군인지원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 관계 법령과 기관별 인정 기준에 따라 호봉·임금 산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과거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은 아니다.

신 의원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훈련받은 시간이라면 국가가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군사교육 기간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헌신에 걸맞은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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