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농지 투기 막고 농민 재산권 지키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9 20:50:05
농지 정기조사 매년 1회→5년마다…투기 의심 농지 별도 조사로 농민 부담 완화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농지 투기는 차단하면서 선의의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농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의 처분·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으로 드러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조사와 처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위탁 및 활용 규제를 완화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매년 실시하던 농지 정기조사를 5년 주기로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이나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농민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이나 재난피해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농농지의 처분명령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의 처분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농지 임대와 활용 규제도 개선한다. 고령농의 농지 임대에 필요한 경작기간과 주말·체험영농 및 농지은행 위탁 임대에 필요한 소유기간을 단축하고,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이 포함된 특수상황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임대 범위를 확대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시설 설치도 허용해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후, 고령이나 질병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농민과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농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배 의원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접경지역의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상한과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에는 정부의 일률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공개 비판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지 처분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담, 농지가격 하락 및 농협 여신 부실 우려에 대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농지 보전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토지 활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세제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 주도의 관계부처 TF 구성을 요구했고, 이형일 경제부총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준영 의원은 “농지는 농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농지 투기는 철저히 막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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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농지 투기는 차단하면서 선의의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농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의 처분·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으로 드러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조사와 처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위탁 및 활용 규제를 완화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매년 실시하던 농지 정기조사를 5년 주기로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이나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농민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이나 재난피해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농농지의 처분명령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의 처분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농지 임대와 활용 규제도 개선한다. 고령농의 농지 임대에 필요한 경작기간과 주말·체험영농 및 농지은행 위탁 임대에 필요한 소유기간을 단축하고,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이 포함된 특수상황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임대 범위를 확대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시설 설치도 허용해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후, 고령이나 질병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농민과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농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배 의원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접경지역의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상한과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에는 정부의 일률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공개 비판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지 처분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담, 농지가격 하락 및 농협 여신 부실 우려에 대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농지 보전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토지 활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세제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 주도의 관계부처 TF 구성을 요구했고, 이형일 경제부총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준영 의원은 “농지는 농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농지 투기는 철저히 막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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