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4-06 20:50:02
2026.8.15. 시행, 2035.12.31.까지 10년 한시
▲ 교육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넷째,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출연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또한, 재산 출연 이후라도 위와 같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맞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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