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담합 과징금 2720억 '철퇴' 맞았다
-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1-21 21:24:40
비담합은행보다 LTV 평균 7.5%p 낮게 유지.. 차주 선택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4개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순이다.
4개의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보았다.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며 담합행위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담보인정비율 조정 시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 운영했다.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차주들은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되었으며, 공장과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평균은 8.8%p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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