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재정 확충 필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1 22:55:11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개선·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익산4)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에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 실질적인 성장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받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판단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세수 감소 시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부담해 온 만큼, 추가·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지방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추가·초과세수 발생 이후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비율을 지방 몫으로 사전에 보장하고,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추가·초과세수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지방 우선 배분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만 넘긴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한정수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익산4)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에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 실질적인 성장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받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판단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세수 감소 시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부담해 온 만큼, 추가·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지방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추가·초과세수 발생 이후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비율을 지방 몫으로 사전에 보장하고,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추가·초과세수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지방 우선 배분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만 넘긴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