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보험료는 장기연체, 보장은 그대로...‘사고後 일괄납부’꼼수 키우는 납입최고 허점!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8 23:20:05
납입최고 통지 미도달로 보장 유지되는 허점 이용... 사고 후 밀린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수령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장기 연체에도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보장이 유지되는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이 4년 새 무려 83.8% 증가해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납입최고는 보험사가 연체 가입자에게 기한을 정해 밀린 보험료를 내도록 알리는 절차다. 계약 해지 전 납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통지가 가입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만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다가 사고 발생 후에야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장기화재보험 가입자 A씨는 2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보험사의 아홉 차례 납입 안내가 모두 도달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유지됐다. 이후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밀린 보험료 약 46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보험금 약 1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고 발생연도 기준 지급액은 2021년 약 1,318억원에서 2025년 약 2,423억원으로 83.8% 증가했다. 지급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만5,018건에서 21만512건으로 83.0%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9만680건, 약 987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지급 규모는 93만5,456건, 약 1조724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사의 납입최고 통지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2억2천만 건의 납입최고 통지가 발송됐지만 도달률은 23.2%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도달률은 21.8%로 더욱 낮아졌다.

통지 수단별 누적 도달률도 등기우편 46.1%, 모바일등기 10.1%, 네이버 인증 7.3%에 그쳤다.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부 가입자가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까지 등장하고 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납입최고 제도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면서 보장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가입자 보호를 위한 납입최고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면서 보장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고의적인 납부 회피와 통지 수령 기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장기연체·통지 미도달 계약을 조사하고 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