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 섭취 권고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0-03-18 18:16:5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8일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이하, 임산부는 300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2.5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 커피(원두), 액상 커피, 조제 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 음료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보다 17.6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19세 이상) 78.0, 청소년(1318) 16.2, 어린이(712) 5.4, 미취학 어린이(16) 1.6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 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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