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 가구 전기료 3개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사회이슈 / 김진성 기자 / 2020-03-30 15:51:21
4∼6월 전기료 납부일 석 달 연장
1조2천억 원 지원 효과
분할납부 달수 선택도 가능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확정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2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2천 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 끝난 후 2020년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192억 원씩 총 12576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5천 원과 2만 원이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한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