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 사회이슈 / 김진성 기자 / 2020-03-31 18:00:5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 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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