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야차룰’ 등 신종 학폭 가해학생 조치 10건 중 8건 ‘사과·봉사’로 끝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2 07:55:10
최근 3년간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20.6건 → 15.7건 → 12.6건으로 줄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른바 ‘야차룰’처럼 합의된 싸움으로 포장해 격투를 벌이고 이를 주선·관전·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같은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 피해학생 684명, 가해학생 1,232명이었다.
심의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됐다.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포함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2026학년도(3~8월) 20%로 높아졌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도 10.8건에서 19.3건으로 1.8배가 됐다.
그러나 가해학생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 등 이행 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1,523건(77.7%)이었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5호)까지 더한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90.2%에 달한 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조치는 193건(9.8%)에 불과했다.
학생 수로 보면 가해학생 1,232명 중 최소 794명(64.4% 이상)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다. 조치 수위도 낮아지고 있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2026학년도(3~8월) 12.6건으로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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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른바 ‘야차룰’처럼 합의된 싸움으로 포장해 격투를 벌이고 이를 주선·관전·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같은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 피해학생 684명, 가해학생 1,232명이었다.
심의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됐다.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포함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2026학년도(3~8월) 20%로 높아졌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도 10.8건에서 19.3건으로 1.8배가 됐다.
그러나 가해학생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 등 이행 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1,523건(77.7%)이었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5호)까지 더한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90.2%에 달한 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조치는 193건(9.8%)에 불과했다.
학생 수로 보면 가해학생 1,232명 중 최소 794명(64.4% 이상)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다. 조치 수위도 낮아지고 있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2026학년도(3~8월) 12.6건으로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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