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정현 의원, 시민안전보험 지급 상위 항목 비교해 보니… 폭염 대비는 3년간 지급 24건에 그쳐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9 09:25:13
지급 상위 5개 항목 기준 3년간 상해의료비·상해진단위로금 77,038건 최다… 개 물림 4,904건, 온열질환 24건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자체 213곳에서 제출받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과 보장항목별 지급 실적(2023~2025년)을 분석한 결과다. 지자체별 지급 건수 상위 5개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3년간 지급이 가장 많았던 항목군은 상해의료비·상해진단위로금(77,038건)이었다. 화상(6,241건), 자전거(6,171건), 개 물림(4,904건), 사망(3,911건), 후유장해(3,710건), 교통사고(2,299건)가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은 24건이었다.

상해의료비·상해진단위로금 지급은 2023년 10,624건에서 2024년 29,151건, 2025년 37,26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항목이 지급 상위 5개 항목에 오른 지자체도 2023년 20곳에서 2025년 63곳으로 3배 넘게 늘었다. 화상 지급은 같은 기간 856건에서 3,888건으로 늘었다.

개 물림 지급은 2023년 1,012건에서 2025년 2,09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개 물림이 지급 건수 1위 항목인 지자체는 해마다 41~55곳이었고, 3년간 지급액은 약 14억 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남 통영시(467건), 인천광역시(368건), 대구광역시(366건) 순으로 많았다.

온열질환 지급은 3년간 24건, 약 5,200만 원이었다. 온열질환이 지급 상위 5개 항목에 오른 지자체는 병기 항목(온열·한랭질환 진단비)을 포함해 13곳이다. 이 가운데 11곳은 건당 10만 원 수준의 진단비였다. 사망 보상이 지급 상위 항목에 오른 사례는 경기 가평군 '열사병 사망' 1건(2,000만 원)과 전북 장수군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1건(3,000만 원)이 전부였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다. 사망자의 62.1%(1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올해(2026년)는 환자가 4,066명으로 줄었지만 추정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다. 표본감시 도입 이후 2018년(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온열질환 보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60곳(75.1%)이다. 이 가운데 64곳은 최근 2년 사이에 보장을 도입했다. 광역 보장분을 제외하면 32곳은 여전히 보장이 없다. 서울·대전·대구시는 열사병·일사병 사망·후유장해를, 부산시는 사망을 시 차원에서 보장해 자치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사고에는 폭넓게 지급되는 반면 폭염 지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폭염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폭염은 어디에나 오는 만큼 지자체가 공통 재난 보장을 점검하고, 광역과 기초가 역할을 나눠 공백 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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