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대응 ‘소비자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9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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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함에 따라, 사전 예방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소비자 교육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급증하는 지능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한 구체적인 예방 정보 제공 체계와 전문 교육 위탁에 관한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과 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후의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신속한 정보 전달로 도민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생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현정 의원은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예방 정보가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확대되어 도민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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