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 아이들 등하굣길 '무장애 통학환경'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8 10:10:08
단절 없는 통학로 연속성·접근성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성 기준 신설
▲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 아이들 등하굣길 '무장애 통학환경'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보행약자가 학교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학로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학로를 개별 보도 시설 중심이 아닌 ‘연속된 보행 경로’ 관점에서 바라본 점이다. 보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지점의 단차나 급경사, 갑작스러운 보도 단절 등 한 구간의 결함이 전체 통학 경로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행 공간의 연결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통학로 이용자의 이동 특성, ▲지역별 여건 및 기존 안전시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성 기준을 신설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며 원안 가결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질의 과정에서도 의무 규정의 취지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당위성이 강조됐다.

이세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어른에게는 한 걸음에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턱이나 좁은 보도라도 아이나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에게는 차도로 내몰리게 만드는 위험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일률적인 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정문까지 단절 없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경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살피고,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준을 남기는 일”이라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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