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파출소 10곳 중 7곳에 1급 응급구조사 없어…임미애 “해상 구급 공백 우려”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0 10:15:27
해상 응급환자 76.3% 함정·연안구조정으로 이송…1급 응급구조사 배치는 30% 미만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상·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해경 함정과 파출소에 1급 응급구조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구급 전담 조직 강화를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이 임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돼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9,622명이다. 이 가운데 함정이 3,680명, 파출소 연안구조정이 3,662명을 이송했다. 전체의 76.3%인 7,342명이 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셈이다.

이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함정의 연도별 평균 이송 시간은 1시간 59분에서 2시간 44분,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56분에서 1시간 2분이었다. 육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94척 중 51척으로 26.3%에 불과했다. 파출소 역시 96개소 중 28개소인 29.2%에만 배치돼 있었다. 함정과 파출소 모두 10곳 중 7곳가량에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중증환자 대응에서도 공백이 확인됐다. '해양 구급체계 정립을 위한 구급 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경 구급출동 중 4대 중증환자 발생률은 연평균 20.1%로 소방의 17.2%보다 높았다. 반면 2023년 해경이 이송한 4대 중증환자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55.4%에 그쳐 44.6%는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응급구조사 배치 기준이다. 현행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은 ‘위중증환자 후송 관련 청장이 지정한 파출소 및 함정’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해역에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치 대상은 ‘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한정돼 있다.

구급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인력도 부족했다. 해경 본청에는 구급을 전담하는 과가 없고 수색구조과 내 특수구조구급계에서 실제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해 인력관리 규칙상 규정된 최소 인원(2명)조차 채우지 못했다.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에도 구급 담당자가 각각 1명씩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해상·도서 지역의 응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해상 도서 지역 주민에게 해경 함정과 연안구조정은 사실상 구급차인데 중증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급 응급구조사 정원을 확대해 함정과 연안구조정에 우선 배치하고 모든 파출소와 함정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안전국을 ‘구조구급안전국’으로, 수색구조과를 ‘수색구조구급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구급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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