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공적입양체계 첫 후견인 지정
-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7-29 10:35:10
입양 전까지 아이의 든든한 법적 보호자 역할 수행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남구는 지난 7일자로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남구에서 나온 첫 후견인 지정 사례다.
생후 6개월가량 된 이 아동은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관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됐으며, 남구 관내 아동보호시설로 위탁되면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 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을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후원결연 및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동의 생활 전반을 살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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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남구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남구는 지난 7일자로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남구에서 나온 첫 후견인 지정 사례다.
생후 6개월가량 된 이 아동은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관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됐으며, 남구 관내 아동보호시설로 위탁되면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 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을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후원결연 및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동의 생활 전반을 살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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