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95세 전우, 구치소서 척추 골절”… 6·25참전유공자회, 이만희 총회장 보석 긴급 탄원
- 사회이슈 / 최윤옥 기자 / 2026-09-20 21:23:26
"법적 개입 아닌 인도적 호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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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가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대해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회원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구속 상태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수감 중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6·25 참전용사들이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산하 송파‧강동지회 일동은 "이만희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척추 골절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판사님께 탄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참전유공자들은 "이 나라를 지킨 노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재판부에 간절한 호소를 전했다.
이 총회장은 6·25 참전유공자로 서울시지부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탄원서에서 회원들은 이 총회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호국 보훈의 달에도 참전용사를 돌봐준 교회를 찾기 어려웠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춥고 배고픈 역전의 용사들을 돌봐준 고마운 분들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였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같은 노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근거로 건강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아흔이 넘은 몸에서 골절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몸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 누워 있으면 근력이 급격히 빠지고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뒤따르기 쉬워, 제때 치료와 재활을 받느냐가 남은 삶을 가르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짧은 기간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치료가 끊기지는 않을까 염려된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치료에 전념하며 재판부가 정하는 조건을 지키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며 거듭 보석을 호소했다.
회원들은 이번 탄원이 재판 결과나 혐의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된 '이만희 총회장 보석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참전용사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덮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꺼져가는 이 노병의 마지막 숨만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탄원서에도 "70여 년 전 저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섰다. 그래서 누구보다 법이 엄정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동시에 그 법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믿는다"라고 전했다. 순수하게 고령 환자의 건강과 치료 연속성을 우려하는 인도적 차원의 호소라는 취지다.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기간 만료로 두 차례 재수감됐으며,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결정은 답보 상태다.
참전유공자들은 탄원서를 이 총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령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아래는 탄원서 전문,
탄원서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산하 송파·강동지회 회원들입니다. 대부분 아흔을 넘긴 나이로,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처음인 회원이 대부분입니다. 서툰 글이지만 노병들의 마음을 담아 적습니다.
저희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
저희는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척추 골절을 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판사님께 탄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노인들의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이만희는 저희와 같은 6·25 참전유공자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나라에서 정한 호국 보훈의 달이 되어도 우리 6.25 참전용사들을 돌봐준 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요구도 조건도 없이 봉사 정신 하나로 춥고 배고픈 역전의 용사들을 돌봐준 고마운 분들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피고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글을 올리는 것도 그 세월을 곁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인으로서 드리는 걱정
저희는 피고인이 수감 중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나이대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진 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아흔이 넘은 몸에서 골절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근력이 급격히 빠지고,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제때 치료와 재활을 받느냐가 남은 삶을 가르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95세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지금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같은 노인으로서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재판부께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살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짧은 기간 석방되었다가 다시 수감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치료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고령의 환자에게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청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치료에 전념하며 재판부가 정하시는 조건을 지키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할 것이라 믿습니다.
법적 판단을 다투려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는 이번 탄원으로 재판 결과나 혐의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70여 년 전, 저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법이 엄정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그 법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 온 전우가 병든 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희에게 큰 고통입니다. 부디 노병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6년 9월 20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산하 송파·강동지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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