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개정의지 환영"
-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09-16 10:45:29
김태년 원내대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정기국회 처리"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으므로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공동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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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공동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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