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8-12 11:00:17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 주민 등을 위한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70만 건(211억 원), 외국인이 16만 건(10억 원)이다. 전년 7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등록인구는 2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1·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과된 개인분은 총 386만 건으로 ’25년(384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의 언어별 부과 건수는 중국이 9만 9,623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7,232건, 영등포구 1만 6,122건, 동대문구 1만 3,010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7,794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8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20억 원), 개인사업자는 38만 건(263억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기본세율의 25%인 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자에게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보다 자유롭게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편결제사 앱을 늘려왔으며, 특히 6월부터는 기존 9개 사에서 BC카드·현대카드를 추가한 11개사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BC·현대카드), QR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신한은행 납부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민 및 고령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 VOICEYE) 또는 음성 변환 전용기기로 조회하여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사용 언어(8개 언어)에 맞춰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의 앞·뒷면 내용을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서울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세 개인분을 요약한 외국어 안내문과 25개 자치구의 주민세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 안내하는 중이다.
한편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에게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납알림 카카오톡이 올 수 있으며, 열람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하여 미납내역 확인 및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알림은 과세기관명, 과세년월, 세목, 납부기한, 납부방법, 전자송달·자동납부 안내, 담당자 문의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는 자치구에서 미납알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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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개인분 홍보 배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70만 건(211억 원), 외국인이 16만 건(10억 원)이다. 전년 7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등록인구는 2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1·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과된 개인분은 총 386만 건으로 ’25년(384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의 언어별 부과 건수는 중국이 9만 9,623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7,232건, 영등포구 1만 6,122건, 동대문구 1만 3,010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7,794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8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20억 원), 개인사업자는 38만 건(263억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기본세율의 25%인 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자에게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보다 자유롭게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편결제사 앱을 늘려왔으며, 특히 6월부터는 기존 9개 사에서 BC카드·현대카드를 추가한 11개사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BC·현대카드), QR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신한은행 납부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민 및 고령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 VOICEYE) 또는 음성 변환 전용기기로 조회하여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사용 언어(8개 언어)에 맞춰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의 앞·뒷면 내용을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서울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세 개인분을 요약한 외국어 안내문과 25개 자치구의 주민세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 안내하는 중이다.
한편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에게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납알림 카카오톡이 올 수 있으며, 열람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하여 미납내역 확인 및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알림은 과세기관명, 과세년월, 세목, 납부기한, 납부방법, 전자송달·자동납부 안내, 담당자 문의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는 자치구에서 미납알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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