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대표발의 “기업 지원은 확실하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4 11:05:14
규제 신속확인·인허가 통합·재정 지원으로 기업 투자는 확실하게 지원
▲ 서왕진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왕진 의원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대표발의 서왕진 의원)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왕진·김준형·차규근·정춘생·김형연·김선민·백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대표발의자인 서왕진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정부 여당이 초광역권 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풀고 지원을 모으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발의된 법안에는 기업에 무엇을 더 줄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역에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20여 개의 특례를 담으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도, 특례의 기한도, 국회의 감시도 두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초광역특구는 지역을 살리는 특구가 아니라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기업 투자 지원을 확실하게 담았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와 규제유예, 인허가 의제와 신속처리, 최고운영책임자가 이끄는 원스톱 행정,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세제 지원,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모두 포함했다. 에너지 인프라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차규근 의원은 “전략산업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에너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구의 성과가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구 지정과 운영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두었다. 특구계획에는 지역 고용과 성과 환원, 보건의료·돌봄 수요를 담도록 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주민·협동조합 등에게 총사업비의 4% 이상 투자 기회를 먼저 주는 등 참여를 보장했다. 정춘생 의원은 “특구의 성과는 기업만이 아니라 지역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안에 담긴 이른바 ‘독소 특례’는 삭제했다. 김형연 의원은 “가장 논란이 컸던 주52시간 예외 특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기간제 사용기간 4년까지 더하면 특구는 노동권의 완전한 사각지대가 된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이들 노동 특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무급휴일·파견 확대 특례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지분 요건을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금산분리의 예외로 하는 지주회사 특례도 두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반도체 경쟁력은 밤샘 노동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숙련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공공자원이 기업의 이익으로 새는 길도 막았다. 김선민 의원은 “민주당안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게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까지 깎아 줄 수 있게 했다”며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국·공유재산은 팔지 않고 빌려주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도 두지 않았다. 또한 영리병원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산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특례도 두지 않았고, 의료 지원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했다.

백선희 의원은 “민주당안에는 특례의 기한도, 법률의 유효기간도 없는, 그야말로 무한대의 특권 보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노동시간과 고용안정, 생명과 안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보건의료에 관한 현행 법률의 기준을 실증특례나 규제유예 같은 ‘기업 신청 특례’로는 풀 수 없도록 하고, ‘법률 특례’도 명시된 사항 외에는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 우회적인 특례 부여를 막았다. 규제특례는 5년, 법률은 10년의 일몰을 두고, 보조금에는 한도와 환수 장치를 붙였다. 백 의원은 “이것은 규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기업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규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을 위한 주민 참여·이익 공유·개발이익 환원 장치 ▲재생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과 지원 ▲노동·안전·환경·보건의료의 특례 한계 기준 법률 명시 ▲주52시간 예외, 특혜성 금산분리 완화 등 ‘불공정한 특권’ 삭제 등 네 가지를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만 무제한의 특례 보따리를 안긴다고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기업도, 지역도, 상생도 함께 잡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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