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05 11:05:17
▲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8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현장 고충 청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당시 김경옥 의원이 지적했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처우 문제’의 연장선에서 성사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10명당 1명)에 미치지 못하는 22명당 1명꼴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정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노조 간부진은 인력 부족, 높은 노동 강도, 경력 대비 미진한 처우 체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 조성과 처우개선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옥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지도사님들의 열악한 환경은 결국 장애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확충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유아와 장애학생,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노동자처럼 교육의 손길이 절실한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령”이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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