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반태연 의원,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공공성 강화 통해 유족 부담 완화 노력 필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5 11:10:08
속초의료원 임대 전환 후 장례 건당 평균비용 53% 이상 상승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반태연 의원(더민주, 강릉3)은 5일 삼척의료원에서 열린 강원도 공공의료원 대상 ‘202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속초의료원의 임대 전환 이후 장례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영월의료원 역시 타 의료원보다 높은 장례비용을 보이고 있다”며, 장례식장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유족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2026년 4월 장례식장을 직영에서 임대 운영으로 전환한 결과 장례 건당 평균비용이 2025년 직영 운영 당시 약 409만 원에서 2026년 1~3월 약 387만 원이었으나 임대 전환 이후인 4~9월에는 약 591만 원으로 상승했고 이는 직영 운영 시기와 비교해 약 53~57%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 의원은 비용 상승요인으로 식대 인상 및 장례용품 판매 방식이 기존 개별 품목 선택 방식에서 250만 원 상당의 일괄 패키지 방식으로 변경됐고, 또한 염습료, 영결식장, 수시비, 입관실·참관실 이용료 등이 새롭게 책정되면서 장례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영월의료원 역시 장례 건당 평균비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의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영월의료원의 장례 건당 평균비용은 2024년 약 633만 원, 2025년 약 69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원주의료원 약 511만 원, 강릉의료원 약 457만 원, 속초의료원 약 409만 원, 삼척의료원 약 586만 원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태연 의원은 “지방의료원 장례식장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인 만큼, 단순한 수익성뿐 아니라 유족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 전환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실제 발생했는지, 이용자 부담 증가가 임대업체의 수익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속초의료원은 임대 전환 이후 장례비용 상승과 서비스 유료화, 장례용품 선택권 제한 문제를 점검하고, 영월의료원은 타 의료원과의 비용 차이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 합리적인 비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유족 부담 완화, 가격 투명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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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반태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반태연 의원(더민주, 강릉3)은 5일 삼척의료원에서 열린 강원도 공공의료원 대상 ‘202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속초의료원의 임대 전환 이후 장례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영월의료원 역시 타 의료원보다 높은 장례비용을 보이고 있다”며, 장례식장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유족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2026년 4월 장례식장을 직영에서 임대 운영으로 전환한 결과 장례 건당 평균비용이 2025년 직영 운영 당시 약 409만 원에서 2026년 1~3월 약 387만 원이었으나 임대 전환 이후인 4~9월에는 약 591만 원으로 상승했고 이는 직영 운영 시기와 비교해 약 53~57%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 의원은 비용 상승요인으로 식대 인상 및 장례용품 판매 방식이 기존 개별 품목 선택 방식에서 250만 원 상당의 일괄 패키지 방식으로 변경됐고, 또한 염습료, 영결식장, 수시비, 입관실·참관실 이용료 등이 새롭게 책정되면서 장례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영월의료원 역시 장례 건당 평균비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의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영월의료원의 장례 건당 평균비용은 2024년 약 633만 원, 2025년 약 69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원주의료원 약 511만 원, 강릉의료원 약 457만 원, 속초의료원 약 409만 원, 삼척의료원 약 586만 원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태연 의원은 “지방의료원 장례식장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인 만큼, 단순한 수익성뿐 아니라 유족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 전환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실제 발생했는지, 이용자 부담 증가가 임대업체의 수익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속초의료원은 임대 전환 이후 장례비용 상승과 서비스 유료화, 장례용품 선택권 제한 문제를 점검하고, 영월의료원은 타 의료원과의 비용 차이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 합리적인 비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유족 부담 완화, 가격 투명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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