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4-01-09 11:15:08
| ▲ 해양수산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