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평호 의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현장 점검...시민 안전과 식수 보호를 위한 사업 보완 필요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9 11:15:2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현장 방문 통해 취수시설·정수시설 운영현황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강동구 제4선거구)은 9월 7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정수센터 주요 현황과 취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취수원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한강 수변공간 조성과정에서 시민 접근성과 식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위치한 서울시 주요 정수시설로, 1986년 최초 통수 이후 지속적인 증설과 시설 개선을 통해 현재 일 최대 160만㎥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센터 부지는 약 38만5,598㎡(11만6,848평) 규모이며, 23개 동의 건축물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평균 생산량은 약 115만㎥ 수준으로 서울 동남권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수시설 인근에 조성되는 보행로 문제였다. 특히 국가정보원 검토 과정에서는 취수장이 보행로와 약 3m 이내로 인접해 있어 보안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보행자의 취수장 핵심시설 무단 촬영 가능성 ▲보행로를 통한 비인가자 접근 가능성 ▲취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해행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필요하지만, 암사취수장은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며 “일반적인 공원이나 산책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취수시설 인접 구간에 대해 단순 개방형 보행로를 조성하기보다, 시설 보호와 시민 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한강 개발사업과 환경 기반시설 보호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면서 “향후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리수본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국가보안시설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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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현장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강동구 제4선거구)은 9월 7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정수센터 주요 현황과 취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취수원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한강 수변공간 조성과정에서 시민 접근성과 식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위치한 서울시 주요 정수시설로, 1986년 최초 통수 이후 지속적인 증설과 시설 개선을 통해 현재 일 최대 160만㎥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센터 부지는 약 38만5,598㎡(11만6,848평) 규모이며, 23개 동의 건축물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평균 생산량은 약 115만㎥ 수준으로 서울 동남권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수시설 인근에 조성되는 보행로 문제였다. 특히 국가정보원 검토 과정에서는 취수장이 보행로와 약 3m 이내로 인접해 있어 보안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보행자의 취수장 핵심시설 무단 촬영 가능성 ▲보행로를 통한 비인가자 접근 가능성 ▲취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해행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필요하지만, 암사취수장은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며 “일반적인 공원이나 산책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취수시설 인접 구간에 대해 단순 개방형 보행로를 조성하기보다, 시설 보호와 시민 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한강 개발사업과 환경 기반시설 보호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면서 “향후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리수본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국가보안시설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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