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지연손해금 1억 원...행정이 더 꼼꼼히 챙겼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1 11:15:02
1심 판결금ㆍ지연손해금 등 약 6억 1,800만 원 추경 편성 경위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서 광주시가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경위를 짚으며, 공사대금 관련 행정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약 6억 1,796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물었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승격을 기념해 세워진 누각으로,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중건돼 약 60억 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됐다.
이번 소송은 희경루 중건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비와 공사비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시공사는 2023년 11월 당시 광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광주시가 약 5억 1,0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여기에 법정 지연손해금 약 1억 7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지급액은 약 6억 1,796만 원으로 늘었고, 통합특별시는 이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정해진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외에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준공 전에 관련 사실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공사대금 문제가 소송과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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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9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서 광주시가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경위를 짚으며, 공사대금 관련 행정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약 6억 1,796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물었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승격을 기념해 세워진 누각으로,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중건돼 약 60억 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됐다.
이번 소송은 희경루 중건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비와 공사비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시공사는 2023년 11월 당시 광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광주시가 약 5억 1,0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여기에 법정 지연손해금 약 1억 7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지급액은 약 6억 1,796만 원으로 늘었고, 통합특별시는 이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정해진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외에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준공 전에 관련 사실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공사대금 문제가 소송과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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