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광산구의원,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 추진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5-12-10 11:15:25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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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윤희 광산구의원,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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