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경위와 정상화 대책 점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3 11:25:28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직영 정상화 대책 비교 필요성 제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운중·백현·대장)은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민간위탁 추진 과정과 실질적인 의료원 정상화 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의료진 부족, 환자 감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 승인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남시가 추진 중인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과 시의 행정적 책임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의료원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심사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종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원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기존 운영체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원과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막중한 공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진료 역량을 입증한 분야도 상존하는 만큼 기존 운영체계상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특히 현 의료원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성남시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했다. 성남시가 현 의료원장에게 대학병원 위탁운영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하거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지, 의료원 측에 공식 검토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또한 의료진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료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상화 노력과 이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됐는지도 엄밀히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진 확보 및 정주 여건 마련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결산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채용 지연으로 상당액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료진 채용이 지연된 구체적 원인과 그동안의 개선 조치, 성남시의 지원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위탁을 통한 의료진 확보 방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은 의료진에게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고용 안정성, 그리고 공공의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기존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결국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운영방식과 정책 지원체계가 가장 실효성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하는 진료 수준 향상과 의료진 확보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검증하고, 현행 직영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과 실익을 냉정하게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운영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여부도 필수 점검 대상이다.
이세미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논의는 단순한 ‘위탁 대 직영’의 운영방식 찬반 논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진료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 기능 강화라는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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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경위와 정상화 대책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운중·백현·대장)은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민간위탁 추진 과정과 실질적인 의료원 정상화 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의료진 부족, 환자 감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 승인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남시가 추진 중인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과 시의 행정적 책임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의료원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심사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종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원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기존 운영체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원과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막중한 공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진료 역량을 입증한 분야도 상존하는 만큼 기존 운영체계상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특히 현 의료원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성남시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했다. 성남시가 현 의료원장에게 대학병원 위탁운영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하거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지, 의료원 측에 공식 검토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또한 의료진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료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상화 노력과 이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됐는지도 엄밀히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진 확보 및 정주 여건 마련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결산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채용 지연으로 상당액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료진 채용이 지연된 구체적 원인과 그동안의 개선 조치, 성남시의 지원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위탁을 통한 의료진 확보 방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은 의료진에게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고용 안정성, 그리고 공공의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기존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결국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운영방식과 정책 지원체계가 가장 실효성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하는 진료 수준 향상과 의료진 확보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검증하고, 현행 직영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과 실익을 냉정하게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운영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여부도 필수 점검 대상이다.
이세미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논의는 단순한 ‘위탁 대 직영’의 운영방식 찬반 논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진료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 기능 강화라는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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