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확대 및 남문10길 보행로 조성 추진

강원/제주 / 최제구 기자 / 2026-07-30 11:30:35
오는 8월 3일부터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전면 시행… 상습 정체 해소 기대
▲ 남문9길 홀짝제 적용 지역 및 남문10길 보행로 적용 지역 위치도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양양군이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문9길과 남문10길 일원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 3월 2일 남문6길 주정차 홀짝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오는 8월 3일부터 남문9길(CU편의점~구 송이보쌈 구간)로 홀짝제 운영을 확대한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남문6길 주정차 홀짝제 시행 이후 차량 통행 원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군은 이번에 남문9길까지 제도를 확대해 도심 교통난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주정차 허용 방식을 살펴보면, 남문9길은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형제종합상사 방면에 주차할 수 있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 유예시간은 5분이다. 홀짝제 단속 대상 차량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 3만 2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정차 가능 구역은 KT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이며, 보행로는 양양측량~모닝글로리 방면으로 운영된다.
보행자 전용 공간에 대한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며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확대 운영과 남문10길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성숙한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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