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서울시의원,‘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 조례안’발의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22 11:40:26
박중화 의원, “3차원 공중교통 혁신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할 것”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1선거구)은 서울의 극심한 지상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차세대 3차원 공중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도입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의 인구 및 차량 집중으로 인한 지상 도로교통 혼잡이 극심해짐에 따라, 3차원 공중교통망을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 차원의 체계적인 도입 전략과 선제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중화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안전한 운항 기반 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유기적인 이용·관리·운영체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 도입·확산과 인프라 구축, 안전 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안 제5조 및 제6조), ▲시험·평가·실증·인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및 터미널 구축, ▲도심항공교통 연구·개발(R&D) 지원 및 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명문화했다(안 제7조).
박중화 의원은 “도심항공교통(UAM)은 지상 도로망에 갇혀 있던 서울의 교통 패러다임을 3차원 공중으로 확장하는 일대 혁신이자,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술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UAM이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발이자 안전한 일상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버티포트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안전 관제 기반 확립, 민관협력 R&D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와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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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화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1선거구)은 서울의 극심한 지상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차세대 3차원 공중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도입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의 인구 및 차량 집중으로 인한 지상 도로교통 혼잡이 극심해짐에 따라, 3차원 공중교통망을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 차원의 체계적인 도입 전략과 선제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중화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안전한 운항 기반 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유기적인 이용·관리·운영체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 도입·확산과 인프라 구축, 안전 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안 제5조 및 제6조), ▲시험·평가·실증·인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및 터미널 구축, ▲도심항공교통 연구·개발(R&D) 지원 및 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명문화했다(안 제7조).
박중화 의원은 “도심항공교통(UAM)은 지상 도로망에 갇혀 있던 서울의 교통 패러다임을 3차원 공중으로 확장하는 일대 혁신이자,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술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UAM이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발이자 안전한 일상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버티포트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안전 관제 기반 확립, 민관협력 R&D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와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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