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낙동강관리본부 공사 관리 허점 지적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5 12:05:13
무등록업체 계약·하자검사 28건 시기 부적정…감사 후속조치 점검 촉구
▲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등록업체와의 공사 계약, 부적정한 하자검사 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누락과 정산자료 불일치를 지적하고, 계약부터 준공 이후까지 공사 관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원 의원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 등에서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언급했다. 업체 자격 확인이 여러 계약에서 누락된 경위를 따지고, 이미 시공한 전기설비와 시설의 상태도 전문인력을 통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계약분야 감사에서 28건의 공사가 최종 하자검사를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점을 짚었다. 해당 지적을 ‘완결’ 처리한 근거를 묻고, 실제 시설 상태와 보수 이력, 시공업체가 부담할 비용을 본부 예산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물새류 대체 서식지 인공식물섬 설치’가 제출자료상 계상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초계상액이 0원으로 기재된 점을 짚었다.

특히 ‘화명생태공원 야구장A 정비공사’는 업체가 사용액으로 1,581만 7,562원을 제출했으나 정산인정액은 277만 6,000원에 그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차액 1,304만 1,562원에 대해 어떤 항목이 무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이를 공사 중 확인했는지 준공 정산에서 확인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용액보다 정산인정액이 큰 사례와 두 금액이 모두 0원인 공사도 실제 지급내역과 현장 안전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 건수와 증빙자료가 많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계약 전 계상 여부 확인부터 공사 중 사용내역 점검, 준공 시 증빙 검토와 지급액 대조까지 단계별 기준과 담당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확인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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