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 보호 실태 지적 자동판매 성인인증기 59.3%가 위조신분증 식별 미흡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2:50:08
합동점검 판매점 666곳 중 260곳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미부착… 담배광고 외부 노출도 254곳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의 청소년 보호조치와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의 점검·처분·수사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점 666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미부착은 260개소로 39.0%, 담배광고 외부 노출은 254개소로 38.1%에 달했다.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성능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점검한 자동판매기 415대 모두 성인인증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가상 위조신분증 5종을 활용한 시험에서 246대, 59.3%가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의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위조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인증 우회가 가능한지 등 실제 차단 성능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663개소로, 유인 498개소와 무인 165개소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73개소, 송파구 58개소, 강서구 5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판매점 분포와 무인점포 현황, 위반 이력 등을 종합해 학교 주변과 청소년 접근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점검 이후의 관리체계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점검에 참여한 민생사법경찰국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자치구 등 소관기관이 나뉘어 있는 만큼, 적발사항이 실제 시정과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반복 위반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 시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불법판매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권한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형사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자담배 판매점 관리는 청소년이 유해약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문제”라며 “민생사법경찰국은 관계부서·자치구와 함께 인증장치 개선, 위험 판매점 집중점검, 반복 위반 관리와 수사 연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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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의 청소년 보호조치와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의 점검·처분·수사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점 666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미부착은 260개소로 39.0%, 담배광고 외부 노출은 254개소로 38.1%에 달했다.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성능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점검한 자동판매기 415대 모두 성인인증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가상 위조신분증 5종을 활용한 시험에서 246대, 59.3%가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의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위조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인증 우회가 가능한지 등 실제 차단 성능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663개소로, 유인 498개소와 무인 165개소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73개소, 송파구 58개소, 강서구 5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판매점 분포와 무인점포 현황, 위반 이력 등을 종합해 학교 주변과 청소년 접근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점검 이후의 관리체계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점검에 참여한 민생사법경찰국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자치구 등 소관기관이 나뉘어 있는 만큼, 적발사항이 실제 시정과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반복 위반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 시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불법판매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권한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형사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자담배 판매점 관리는 청소년이 유해약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문제”라며 “민생사법경찰국은 관계부서·자치구와 함께 인증장치 개선, 위험 판매점 집중점검, 반복 위반 관리와 수사 연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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