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 도시 정비사업 운영 투명성 향상”,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8 12:10:25
감정평가 투명성 강화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기준 체계화로 주민 권익 보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연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현장에서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임대주택 인수대금지급 단계화를 통한 조합 부담 절감 ▲조합 임원 의무교육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제고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객관적 평가 항목을 신설 통한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주민과 조합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과 운영 규칙 구체화 등이다

정연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도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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