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8 12:10:04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 20년간 동결된 교부세율 현실화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은 여전히 약 75% 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설정비율은 2006년(내국세 총액의 19.24%) 이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옥천군은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9.63%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넓은 행정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년간 동결된 법정 교부세율을 지방의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인구·면적 등 구조적 요인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확대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우 의원은 “법정 교부세율이 20년째 동결된 사이 지방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자체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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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은 여전히 약 75% 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설정비율은 2006년(내국세 총액의 19.24%) 이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옥천군은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9.63%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넓은 행정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년간 동결된 법정 교부세율을 지방의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인구·면적 등 구조적 요인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확대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우 의원은 “법정 교부세율이 20년째 동결된 사이 지방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자체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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