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05 12:10:12
안효익 의원 대표발의, 제3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안효익의장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면적 29.7㎢)된 이후 그동안 약 2.37%(약 0.7㎢)만 해제됐으며, 현재까지 29㎢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오랜 기간 건축행위와 토지 이용 등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으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조치가 있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효익 의장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
| ▲ 옥천군의회, 가시박 퇴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안효익의장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면적 29.7㎢)된 이후 그동안 약 2.37%(약 0.7㎢)만 해제됐으며, 현재까지 29㎢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오랜 기간 건축행위와 토지 이용 등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으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조치가 있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효익 의장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