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1 12:15:30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하천관리체계 구축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9월 11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집중된 지방하천 관리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모정환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으로 예방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하천의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나의 유역을 이루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현행 하천관리체계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과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과 수많은 지방하천이 하나의 유역을 이루고 있고,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지역이 공존해 집중호우 시 침수와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회는 관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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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9월 11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집중된 지방하천 관리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모정환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으로 예방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하천의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나의 유역을 이루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현행 하천관리체계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과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과 수많은 지방하천이 하나의 유역을 이루고 있고,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지역이 공존해 집중호우 시 침수와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회는 관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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