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궁동108-1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궁동108-1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안) '수정가결'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4-23 12:15:12
제7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4월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궁동 108-1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궁동108-1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금번계획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매입임대주택으로, 지하1층, 지상13층의 규모에 총192세대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기준을 30m에서 40m로 상향했다.
아울러 열린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북측에 쌈지형 공개공지 1개소, 남측에 공개공지 1개소를 계획하고, 맘스카페·아이돌봄시설·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SOC와 보행·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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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감도(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4월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궁동 108-1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궁동108-1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금번계획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매입임대주택으로, 지하1층, 지상13층의 규모에 총192세대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기준을 30m에서 40m로 상향했다.
아울러 열린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북측에 쌈지형 공개공지 1개소, 남측에 공개공지 1개소를 계획하고, 맘스카페·아이돌봄시설·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SOC와 보행·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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