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수정가결'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5-11-20 12:20:38
▲ 위치도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번지 일대)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19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역세권 내에 위치하여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16)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용산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했다.

올해 초 구역 내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다.

도입 기능을 고려하여 2개소의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는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확보했다.

한편,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 유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공공시설·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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