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담은 낮추고 보호 수준은 높이고' 3개 취약 분야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배포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2-27 12:35:17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대상 현장에서 바로 쓰는 표준안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처리 항목과 법적 근거, 보유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신고 의무 이행 등 단계별 업무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거래 등 특수 사례에 대한 안내도 포함했다.
여행사 분야는 항공권·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다수의 제3자와 연계되는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여권정보, 비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외 이전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제공·이전 대상,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근거한 처리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관 분야는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과정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폭넓게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시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 외부 기관 연계 시 정보제공 범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공통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표준화하되,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선택·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제도 이해의 한계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표준안은 형식적 준수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처리방침 작성이나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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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카드뉴스(공인중개사 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처리 항목과 법적 근거, 보유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신고 의무 이행 등 단계별 업무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거래 등 특수 사례에 대한 안내도 포함했다.
여행사 분야는 항공권·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다수의 제3자와 연계되는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여권정보, 비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외 이전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제공·이전 대상,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근거한 처리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관 분야는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과정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폭넓게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시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 외부 기관 연계 시 정보제공 범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공통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표준화하되,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선택·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제도 이해의 한계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표준안은 형식적 준수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처리방침 작성이나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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